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PQ 후 가격입찰)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6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7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1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2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62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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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4967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4969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1493
- 2)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 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 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3
- 2)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 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 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1494
- 2)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 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 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4
- 2)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 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 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1492
- 2)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 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 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2
- 2)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 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 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
- 2)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 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 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방시설공사업
- 2)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 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 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 식)이 가능하며,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 식)이 가능하며,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 식)이 가능하며,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경북
-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표사의 경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표사의 경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17 10:00 (KST) ~ 2026-09-1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9. 17.(목) 10:00 ~ 17: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17 10:00 (KST) ~ 2026-09-1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9월 17일(목) 10:00 ~ 17:00까지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제출기간
- 2026-09-17 10:00 (KST) ~ 2026-09-1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9. 17.(목) 10:00 ~ 17:00
- 제출기한
- 2026-09-17 10:00 (KST) ~ 2026-09-1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9월 17일(목) 10:00 ~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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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 - 2)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 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 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 -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 식)이 가능하며,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 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경상 북도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표사의 경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 부실 건설사업관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1단계 : 시정지시
- 가.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 가.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 한 경우
-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다.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마.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나.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다.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 ①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②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나.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배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함
- 제 14 조 보고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1. 월보고서 : 익월 7일 까지
- 2. 최종보고서: 준공 후 14일 까지
- 3.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서 : 준공 60일전까지
- 제 15 조 보안대책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6 조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 제 17 조 용역비의 정산 및 지급
- 1) 본 과업의 총 계약금액 중 직접경비(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소모품비 등) 항목은 실비 정산 항목으로 분류하며, 계약 수립 시 책정된 비목별 예산 한도 내에서 실제 집행된 비용만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16273/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