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온 건입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986,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3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63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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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의거하여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대한예외를 적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르며 세부 배치기준 및 배치계획은 발주처과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르며 세부 배치기준 및 배치계획은 발주처과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제출일)까지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자(또는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에의한자격을갖춘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9 10:0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6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9-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9/16 10:00
- 개찰일시
- 2026-09-1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16 11:00 개찰일시 2026/09/16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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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에의한자격을갖춘자
-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사용자등록을필한자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제출일)까지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자(또는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입찰 참가자격제한)의규정에의거입찰참가자격의제한을받는업체는 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의거하여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대한예외를 적용합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르며 세부 배치기준 및 배치계획은 발주처과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3) 감리원 배치계획 : 중급감리원,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총공사금액이 839백만원(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인 공사 현장에 해당되므로 중급 정보통신감리자 선임 필요
- 2.2. 감리원 근무수칙
- 1) 정보통신공사 감리원으로 배치된 통신감리원(이하“감리원”이라 한다)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가)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나)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라)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 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 감리원은 일일 감리업무 수행사항과 시공자와 협의된 사항, 발생된 문제점, 조치결과를 감리업무일지 및 관련문서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 사) 엔지니어링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처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2)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다)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라)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가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마)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3. 용역의 착수일
- 1) 용역회사는 발주처가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 다)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라)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2.4.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 1) 발주처는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엔지니어링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감리원 교체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처가 지시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가)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나)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 다)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 2.5.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 부실 용역수행 발견시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조치대상
- 가) 당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 나) 정보통신공사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 다) 발주처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 라)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처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 마) 엔지니어링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16378/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8110159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