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3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63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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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가. 소기업, 소상공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 소기업, 소상공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 훈령」 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3599
- 마-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양’(업종코드: 3599)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위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해양 업종코드: 7383)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99
- 마-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양’(업종코드: 3599)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위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해양 업종코드: 7383)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99
마-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양’(업종코드: 3599)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위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해양 업종코드: 7383) 등록을 필한 업체
7383
- 마-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양’(업종코드: 3599)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위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해양 업종코드: 7383)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83
- 마-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양’(업종코드: 3599)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위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해양 업종코드: 7383)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83
마-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양’(업종코드: 3599)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위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해양 업종코드: 7383) 등록을 필한 업체
7482
- 마-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ʺ해양폐기물 조사기관ʺ(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82
- 마-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ʺ해양폐기물 조사기관ʺ(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82
마-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ʺ해양폐기물조사기관ʺ(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여성기업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우대 · 여성기업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우대 · 여성기업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 훈령」 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한다. (9) 제반 성과품은 납품 이전에 심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검수 후라도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완해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7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6386/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9-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15.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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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가. 소기업, 소상공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마-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양’(업종코드: 3599)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위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해양 업종코드: 7383) 등록을 필한 업체
- 마-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ʺ해양폐기물조사기관ʺ(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부가세 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낙찰자 결정), [별표 9] 기준을 적용하며 [별표 9] 세부내용은 [첨부]의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에 따름
-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 다. 동일가격 등 기타사항은 조달청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 등록증 1부 ② 해양폐기물조사기관 등록증 1부 ③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 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 가. 소기업, 소상공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마-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양’(업종코드: 3599)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위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해양 업종코드: 7383) 등록을 필한 업체
- - 마-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ʺ해양폐기물 조사기관ʺ(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또는 제안서)와 일치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처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2.1.5. 과업지시서의 해석
- (1)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2.1.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 (1) 발주처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 중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르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 (4) 동 지역에 관한 기존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다.
- 2.1.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배상 등이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2.1.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때
-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1회 이상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 2.1.9. 보고사항
- (1) 착수보고
- -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 (2) 주간보고
- - 과업의 주간 추진실적, 차주 계획을 매주 금요일 17:00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 (3) 최종보고
- - 수급인은 과업 완료 전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참석자 범위, 일정 등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일 5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보고시기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최종보고회 시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2.1.10. 설계변경조건
- (1) 발주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 과업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 - 신기술 도입, 특정구역 조사 등 조사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 - 기타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1.11. 성과품의 소유
-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시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1.12. 안전관리
-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제반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절대 준수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명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수급인이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 (3)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에 해당 용역에 정통한 자를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필한 자)로 임명하고, 관리감독자는 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수급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현장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6386/000
- 발주 기관
- 해양환경공단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