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사업 용역[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7164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64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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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공동계약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 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 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811118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811122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경남 또는 부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또는 부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7 (시각 미기재) ~ 2026-09-14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7.(월) ~ 9.14.(월) 11:00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09-14 11:00 (KST) ~ 2026-09-14 11:3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09-14 11:00 (KST) ~ 2026-09-14 11:3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7 17: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7 (시각 미기재) ~ 2026-09-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9.7.(월) ~ 9.14.(월) 11:00
- 입찰참가등록 기간
- 2026-09-14 11:00 (KST) ~ 2026-09-14 11: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 개찰일시
- 2026-09-14 13: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9.14.(월) 13:3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 라.개발환경 중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제출이 가능하여야 함(계약 후 7일이내 제출)
- ※대학측은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추후 낙찰자에게 원활하게 해당 확약서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바.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
- - 실적증명서는 붙임양식 또는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서류 미비시 입찰등록 불가)
- 사.Adobe AIR/Flex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자.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차.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카.입찰집행당일 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관계규정에 의거 무효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 제1186호, 2002.8.17)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전자 12140-4, 2002.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입찰일정
- 가.입찰참가등록(현장등록)
-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 **나라장터로 전자투찰 완료한 업체만 등록하여야 함. 정상적으로 나라장터로 입찰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 -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 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 - 라.개발환경 중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제출이 가 능하여야 함(계약 후 7일이내 제출)
- ※대학측은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 급받아, 추후 낙찰자에게 원활하게 해당 확약서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 바.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 수 실적이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
- - 실적증명서는 붙임양식 또는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 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서류 미비시 입찰등록 불가)
- - 사.Adobe AIR/Flex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명 이상을 보 유하고 해당 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 자.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함.
- - 차.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 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카.입찰집행당일 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관계규정에 의거 무효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 제1186호, 2002.8.17)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전자 12140-4, 2002.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타.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 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16405/000
- 발주 기관
- 창원문성대학교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8111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