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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사업 용역[긴급]

R26BK01716405창원문성대학교경상남도마감 2026-09-14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3,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14 11:00:00 (KST)
개찰 (G2B)
2026-09-14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71640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640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 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 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지역제한
필수

경남 또는 부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또는 부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확인 필요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7 (시각 미기재) ~ 2026-09-14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7.(월) ~ 9.14.(월) 11:00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09-14 11:00 (KST) ~ 2026-09-14 11:3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09-14 11:00 (KST) ~ 2026-09-14 11:3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일정

입찰 개시
2026-09-07 17: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7 (시각 미기재) ~ 2026-09-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9.7.(월) ~ 9.14.(월) 11:00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09-14 11:00 (KST) ~ 2026-09-14 11: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개찰일시
2026-09-14 13: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9.14.(월) 13:3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조은영

첨부 근거:
과업

창원문성대학교 정보지원센터 전호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2.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3.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4. 라.개발환경 중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제출이 가능하여야 함(계약 후 7일이내 제출)
  5. ※대학측은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추후 낙찰자에게 원활하게 해당 확약서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6.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7. 바.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
  8. - 실적증명서는 붙임양식 또는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서류 미비시 입찰등록 불가)
  9. 사.Adobe AIR/Flex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10.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11. 자.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12. 차.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카.입찰집행당일 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관계규정에 의거 무효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 제1186호, 2002.8.17)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전자 12140-4, 2002.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타.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6. 4.입찰일정
  17. 가.입찰참가등록(현장등록)
  18.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19.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20. **나라장터로 전자투찰 완료한 업체만 등록하여야 함. 정상적으로 나라장터로 입찰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2. -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3.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 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4. - 라.개발환경 중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제출이 가 능하여야 함(계약 후 7일이내 제출)
  5. ※대학측은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 급받아, 추후 낙찰자에게 원활하게 해당 확약서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6.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7. - 바.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 수 실적이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
  8. - 실적증명서는 붙임양식 또는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 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서류 미비시 입찰등록 불가)
  9. - 사.Adobe AIR/Flex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명 이상을 보 유하고 해당 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10.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11. - 자.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함.
  12. - 차.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 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 카.입찰집행당일 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관계규정에 의거 무효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 제1186호, 2002.8.17)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전자 12140-4, 2002.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 타.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 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4.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5.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6.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7.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8.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9. 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 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16405/000

발주 기관
창원문성대학교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8111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