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CDW 연구검색 고도화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2,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8 13:00:00 (KST)
- 개찰 (G2B)
- 2026-09-1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4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64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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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공동계약
-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중소기업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 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 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 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 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09-17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17.(목) 16:00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18.(금) 10:00
일정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09-17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09.17.(목) 16: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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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 나.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 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 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차.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제한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됨.
- - 정보 유출 횟수(당해계약에 한정) 2회 이상 : 3 개월
- - 정보 유출 횟수(당해계약에 한정) 1회 : 1 개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나.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차.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가. 본원 회계규정 제265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을 통한 계약자 선정
- 나. 기술능력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 득점업체에 한해 적격평가하며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가격제안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평가 실시
-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점수를 합산한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후 낙찰자 선정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 ∘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제안 내용 등을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라.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16444/000
- 발주 기관
- 충남대학교병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