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9,0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18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1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5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65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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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측량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 부 문 측 량 부 문 비고 분담비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사.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측량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 부 문 측 량 부 문 비고 분담비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5개사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5개사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부산
2)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2)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5)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5개사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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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방법: 총액(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국제입찰, 적격심사 대상
- 나. 참가자격
-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2)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 ※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부산시에 본점을 둔 업체와 49% 이내 공동도급을 권장
- 라.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사.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측량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 구 분 엔지니어링 부 문 측 량 부 문 비고
- 분담비율 79.72% 20.28%
- 아.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준용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4) 공동도급 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5)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5개사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6)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가등록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지분율이 많은 업체가 대표자가 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7)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1개사 이상) 참여율 49%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합니다.
- 9)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측량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 부문 비고
- 분담비율 79.72% 20.28%
- ※ 분담비율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현 황
- 1 . 회 사 명 2 . 대표자
- 3 . 신 고 분 야
- 4 . 주 소
- 5 . 전 화 번 호
- 6 . 기 술 인 보유현황
- 구 분 합 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토질·지질 수질관리
- 특 급 기 술 인
- 고 급 기 술 인
- 중 급 기 술 인
- 초 급 기 술 인
- 합 계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1.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 <양식 04>
- 참여기술인 조직표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 수자원개발 분야 책임기술인 도시계획 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 책임기술인 수질관리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 수자원개발 분야 참여기술인 토질‧지질 분야 참여기술인 토목구조 분야 참여기술인 수질관리 분야 참여기술인
-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 주)
-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 2. 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 3.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한다.
- 5. 참여기술인 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 전문분야 미 표기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경력,실적)”처리함
-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이행방식 산출방법
- 구분 배치 기술인 (명) 공동도급사 배채기준
- 대표사(50%) B사(30%) C사(20%)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 1. 참여기술인 조직표
-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3.1 책임기술인
-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제4장 신용도
-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3. 재정상태 건실도
-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 2. 투자실적
- 3. 활용실적
- 제6장 업무 중복도
-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제7장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 제8장 자기평가서
-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구 분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 출자비율
- 비 고
- 공동도급
- 분담이행
- 100%
- 접수번호
- 1 . 회 사 명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방법: 총액(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국제입찰, 적격심사 대상
- - 나. 참가자격
- -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2)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 ※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부산시에 본점을 둔 업체와 49% 이내 공동도급을 권장
- - 라.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사.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측량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 구 분
- 엔지니어링 부 문
- 측 량 부 문
- 비고
- 분담비율
- 79.72%
- 20.28%
- - 아.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준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16570/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