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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1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용역

R26BK01716576해양환경공단마감 2026-09-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9-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57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657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 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 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업종/면허
필수

1277

- 다-3. 「해운법」 제24조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 코드: 1277)’ 면허 보유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77

- 다-3. 「해운법」 제24조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 코드: 1277)’ 면허 보유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77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운반 가능한 차량이 2대 이상 등록 다-3. 「해운법」 제24조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코드: 1277)’ 면허 보유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수집운반업

-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수집운반업

-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수집운반업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 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운반 가능한 차량이 2대 이상 등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 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운반 가능한 차량이 2대 이상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운반 가능한 차량이 2대 이상 등록 다-3. 「해운법」 제24조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코드: 1277)’ 면허 보유업체

인증
우대

여성기업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이상(부가세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 적용) 나-1.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우대 · 여성기업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이상(부가세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 적용) 나-1.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9-07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6576/000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2026-09-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15. 11:00

담당자

공고

임혜원

G2B 연락처

과업

02-3498-8763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해양환경공 단 경영지원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5.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6. 다-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 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7.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8.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9.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0.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포함되어야 함
  11.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12.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을 2대 이상 등록
  13.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운반 가능한 차량이 2대 이상 등록
  14. 다-3. 「해운법」 제24조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코드: 1277)’ 면허 보유업체
  15. ** 수거한 폐기물을 육상으로 운반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따라 선박에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하여야 함
  16. 다-4. 소기업, 소상공인
  1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8.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19.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다-1,2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1.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22.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23.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24.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25.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6.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27.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이상(부가세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 적용)
  28. 나-1.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29. 다. 적격심사 시 구성원별 분담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0. 다-1.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과 기술능력 평가에 한하여 폐기물재활용업으로 참여한 업체의 이행실적과 기술능력 100%로 평가
  31. ※ 이행실적 평가기준
  32. ‧ 실적증명서(폐기물 운반ㆍ처리 연간 실적금액 95,000,000원(부가세 포함)기준)
  33.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2항 및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최근 5년 간 누적 실적
  34. ‧ 동등이상 용역 : 폐합성수지류 운반ㆍ처리실적
  35. *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폐합성수지류’의 처리 또는 운반ㆍ처리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
  36. ‧ 유사용역 : 폐합성수지류 이외 폐기물 처리실적
  37. ※ 기술능력 평가기준
  38. ‧ 기술인력 보유상황(9점) :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39. ‧ 기술보유 상황(1점) : 신기술(NET) 및 품질인증(GR) 증명자료 사본 제출
  40. 다-2. 경영상태, 신인도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 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3.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5. 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6. -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7. - 다-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 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8. -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9. -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0. -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1.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포함되어야 함
  12. -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13. -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을 2대 이상 등록
  14.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 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운반 가능한 차량이 2대 이상 등록
  15. - 다-3. 「해운법」 제24조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 코드: 1277)’ 면허 보유업체
  16. ** 수거한 폐기물을 육상으로 운반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따라 선박에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하여야 함
  17. - 다-4. 소기업, 소상공인
  1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9.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20.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다-1,2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최 종·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2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2.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23.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24.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25.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6576/000

발주 기관
해양환경공단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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