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ASEAN+3 HRD 포럼 행사용역

R26BK01716579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마감 2026-09-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3,379,091원
입찰 마감
2026-09-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57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657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제회의 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불가 ◐ 계약이행 기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불가 ◐ 계약이행 기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증명 가능한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불가 ◐ 계약이행 기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불가 ◐ 계약이행 기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부품명
필수

8014198901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901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901

‘국제회의 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국제회의 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증명 가능한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국제회의 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9901

- [국제회의기획업(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국제회의기획업(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국제회의 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5720

‘국제회의 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720

‘국제회의 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국제회의기획업(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국제회의기획업(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국제회의 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의 관계 규정,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참가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16 10:00 (KST)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윤태

첨부 근거:
과업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원 글로벌HRD협력부 김지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2-509-1834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국제회의기획업(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제한사항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5.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자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증명 가능한 확인서를 소지한 자
  10.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3.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4.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5.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6.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7.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1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19.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2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2.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7. ◐ 공동계약 기준
  28.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불가
  29. ◐ 계약이행 기준
  30. - 하도급 불가
  31. 3-1. 제출서류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3.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35.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6.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37.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8.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해당하는 제안서 및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9. ① 정성제안서 ② 발표용 자료(PDF)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④ 기타서류 :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마.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40.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없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국제회의기획업(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제한사항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5.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자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증명 가능한 확인서를 소지한 자
  10.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3.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4.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5.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6.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7.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1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19.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2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2.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7. ◐ 공동계약 기준
  28.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29. -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불가
  30. ◐ 계약이행 기준
  31. -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국제회의 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또는 기타행사 기획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7.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증명 가능한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9. 3.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10.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11.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의 관계 규정,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참가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12.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5.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6.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7.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8.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9.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10.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11.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12.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3.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6.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7.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8.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2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2.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16579/000

발주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