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1: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7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67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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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보험업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나.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손해보험업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나.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09-14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14.17: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9 10: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09.10:00 ~ 2026.09.15.10:00 <투찰기간포함>
일정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09-14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09.14.17: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9 10:00 (KST) ~ 2026-09-15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9.10:00 ~ 2026.09.15.10:00 <투찰기간포함>
- 개 찰 일 시
- 2026-09-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9.15.11:00
- 개찰일시
- 2026-09-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15.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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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가입)을 필한 업체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 ※ 동일 보험사 2곳 이상 입찰 참여 시 전부 무효처리 함.
- ※ 보험료 산출을 위한 공고일 기준 기초자료(5개년 분쟁현황, 설문자료)를 요청시 제공하오니 확인 후 투찰 하여야 함.
- 라. 최근 5년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 3 또는 3조의 4)에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마.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 ※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제출해야함.
-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함.
- 바. 최근 3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사.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한 업체
-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가입)을 필한 업체
-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 - 동일 보험사 2곳 이상 입찰 참여 시 전부 무효처리 함.
- - 보험료 산출을 위한 공고일 기준 기초자료(5개년 분쟁현황, 설문자료)를 요청시 제공하오니 확인 후 투찰 하여야 함.
- - 라. 최근 5년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 3 또는 3조의 4)에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마.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 -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제출해야함.
- -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함.
- - 바. 최근 3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사.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병원 물품조달 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한 업체
- -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기준)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 ※ 보험사별 한 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 받은 조직에 한 함)하며, 동일 보험사 본사 2곳 이상 입찰 참여 시 전부 무효 처리 함
- ※ 참가자격이 인정되는 1개업체에 한해 보험료 산출을 위한 선별적 기초자료 제공 예정(요구 시)
- 다. 최근 5년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1년
- 이상 있는 자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4. 담보 범위
-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조항 (일반배상책임부담보)
- - 소급담보일자: 2016. 08. 30. 24:00
- - 보고연장담보기간 : 60일
- - 방어비용 : 보상한도액에 포함
- - AIDS/Hepatitis 부담보
- - 테러행위면책특별약관
- -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법원 : 대한민국
- - 광우병 부담보
- - 임상실험 및 약물테스트 부담보
- - 석면 부담보
- 5. 손해사정 업무
- 가. 의료사고 발생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부터 사고접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통지한다.
- 나. 손해사정에 필요한 자료는 병원에 요청하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에 대한 보안
- 관리를 철저히 한다.
- 6. 의료소송이 접수되어 병원으로부터 사고접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적합한
- 변호사(또는 병원이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대금 지급
- 가. 보험료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보험 개시 이전에 일시불로 선납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나. 보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8.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무국적자 포함)이 수진자로서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16757/000
- 발주 기관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