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4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76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8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68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혼합 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혼합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전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6801/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 마감일시
- 2026-09-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9. 11.(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혼합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분담비율은 처리 78.6% 수집운반 21.4로 합니다.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09. 10.(목) 18:00까지입니다.
-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 남악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시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은 각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 및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 -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혼합 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① 분담비율은 처리 78.6% 수집운반 21.4로 합니다.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 -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09. 10.(목) 18:00까지입니다.
- -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⑥ 남악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시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은 각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 및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680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761217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