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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환경개선 및 노후항만시설 등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R26BK01716919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9-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545,455원
입찰 마감
2026-09-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91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691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3.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강원

-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가 강원도 내 에 위치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5.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9-10 09: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9. 10. 09:00 ~ 2026. 09. 15.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10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6919/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14. 18:00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9-10 09: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9. 10. 09:00 ~ 2026. 09. 15.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5.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정겨운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항만건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5.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2.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가 강원도 내 에 위치한 업체
  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4.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5.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6.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합니다.
  7. 5.3.1.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로 하여 공동 도급이 가능합니다.
  8.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5.3.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0. 5.3.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14. 18:00
  11. ※ 공동수급 업체 수 :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12. ※ 분담 비율 : 폐기물 중간처리업 65%, 폐기물 수집․운반업 35%
  13. 5.3.5.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능력 및 처리능력 평가 기준 : 2.70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2.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3. -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업체
  4.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5.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6.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7.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8.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9. -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0. - 5.3.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로 하여 공동 도급이 가능합니다.
  11. -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5.3.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3. - 5.3.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14. 18:00
  14. - 공동수급 업체 수 :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15. - 분담 비율 : 폐기물 중간처리업 65%, 폐기물 수집․운반업 35%
  16. - 5.3.5.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능력 및 처리능력 평가 기준 : 2.70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6919/000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가 강원도 내 에 위치한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