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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1706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인천광역시마감 2026-09-22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969,330,000원
입찰 마감
2026-09-22 18:00:00 (KST)
개찰 (G2B)
2026-09-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706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70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분담이행사를 제외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분담이행사를 제외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분담이행사를 제외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 발주 대상 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부문)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분야)로 신고‧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 발주 대상 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부문)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분야)로 신고‧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 발주 대상 용역으로서, 「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부문)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분야)로 신고‧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인천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한지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에 관련한 사항은 경영관리부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2.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
  3. 3. 입찰 참가자격
  4.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5.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6.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 발주 대상 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부문)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분야)로 신고‧등록한 업체
  7.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
  8.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분담이행사를 제외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11. 다. 본 용역의 분담율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구분 계 건설 통신
  13. 분담 비율 100% 94.65% 5.35%
  14.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기술용역업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해야 합니다.
  15.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16.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17.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0% 미만
  18. 점 수 3점 1점 0점
  19. 사.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0. 아.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야 합니다.
  21. 자.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22.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23.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간 열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게재로 갈음합니다.
  24.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5. 1) 일시: 2026년 9월 22일(화) (10:00 ~ 17:00)
  26.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본부 제출장소 도착기준)
  27. 일체의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2. -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
  3. #### 3. 입찰 참가자격
  4. -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5.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 니어링업 중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6.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 발주 대상 용역으로서, 「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부문)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분야)로 신고‧등록한 업체
  7.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 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2.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가.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나.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다.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라.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마.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바.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사.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7. 8. 설계서 등의 관리
  18.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0.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1.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7.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28.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29.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0. 5. 착공 전 사진
  31.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2.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3.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4.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5.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6.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7.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 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9.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40.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8. <첨부 5>
  9. 청렴 서약서
  10. 용역명: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1.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12. 2026 . . .
  13. 서약자 : 회사명 :
  14. 직위(급) : 성명 (서명)
  15. ※ 대표이사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성(2명) 및 서명은 자필로 할 것.
  16.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7. 2026. 08.
  1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1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 1. 일반사항
  21. 가. 본 용역사업의 수행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용역 도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함)에 의거 시행합니다.
  22. 나. 본 용역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 의거 PQ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3. 2. 참가자격 및 요건
  24.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시․도지사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25.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26. 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27. 라.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8.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17063/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