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합성수지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3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72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72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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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
1257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
114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6770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6786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1227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폐기물중간처리업)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0.(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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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폐기물중간처리업)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0.(목) 18:00
분담이행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폐기물중간처리업)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0.(목) 1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폐기물중간처리업)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0.(목) 18:00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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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7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7216/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9-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9. 7.(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1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0.(목) 18:00
- 전자견적접수 마감일시
- 2026-09-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견적접수 마감일시 2026. 9. 11.(금) 10:00
- 접수 마감일시
- 2026-09-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9. 11.(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1:00 임실군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1:00 임실군 입찰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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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 ※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폐기물중간처리업)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 불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0.(목) 18:00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
-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아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바. 견적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7216/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