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1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9-1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7172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72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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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50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0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추출: 필수 · 450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4502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02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추출: 필수 · 4502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첨부 추출: 필수 ·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전문기관(업종코드: 4516)
45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첨부 추출: 필수 · 45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52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공동이행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18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8.(금)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7255/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9-1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18.(금)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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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김우영 (전화: 062-715-3073, 이메일: kimwy0609@@gist.ac.kr)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 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 -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김우영 (전화: 062-715-3073, 이메일: kimwy0609@@gist.ac.kr)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 IP/FTO 검토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및 권리검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기술이전·기술사업화·시장분석 등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6. 용역비 지급방법
- □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계약대금은 과업단계별 산출물 제출 및 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함
- □ 선급금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계획 및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출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과업 단계별 대금 지급기준
- 단 계 주요 수행내용 및 산출물 지급비율
- 1단계 착수보고, 세부수행계획서 제출, 대상기술·연구성과 자료 검토 30%
- 2단계 IA Pool 및 IA Card 등 중간 산출물 제출·검수 30%
- 3단계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검수 40%
- 합계 1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전문기관(업종코드: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 IP/FTO 검토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및 권리검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기술이전·기술사업화·시장분석 등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2. 선정 방법
- □ 선정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지스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 업체 선정방식은 기술능력(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비중을 90대 10으로 계산
- 평가대상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총 평점을 합산하여 평점 산출
-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 ※ 계약대상자는 기술능력(제안서)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이어야 함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로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 입찰참여업체별 평가항목별 비계량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해당 항목 배점한도의 3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함
- □ 평가내용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9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정량평가
- (30) 수행역량 (30)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
- 투입인력 인원 수 10
- -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 정성평가 (60) 수행능력 (20) 투입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최근 3년 이내 실적 기준)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외부 네트워크, 자체 DB 보유, AI 분석 도구 활용 여부 - 특허 분석,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등 관련 노하우 20
- 과업이해도 (15) 제안 내용의 적절성 -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5
- 수행계획 (15)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수행조직별 업무분장 및 세부 업무 관리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15
- 활용성 (10) - 용역 결과의 적용 가능성 - 용역 종료 후 사후 지원 및 보완 관리 능력 10
- 가격평가(10) 입찰가격에 따른 평가 10
- 합 계 100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7255/000
- 발주 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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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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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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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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