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R26BK01717255광주과학기술원광주광역시마감 2026-09-18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9-18 14:00:00 (KST)
개찰 (G2B)
2026-09-1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71725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725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50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0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추출: 필수 · 450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업종/면허
필수

4502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02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추출: 필수 · 4502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업종/면허
필수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첨부 추출: 필수 ·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전문기관(업종코드: 4516)

업종/면허
필수

45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첨부 추출: 필수 · 45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52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18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8.(금)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7255/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9-1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18.(금)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전명진

첨부 근거:
과업

광주과학기술원 문희곤

첨부 근거:
과업

용역 관련 문 희 곤 T.

첨부 근거:
과업

hgmoon@gist.ac.k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S2) 1층 계약팀 전명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8.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1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11.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4. 사업설명회
  14.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 수요부서: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김우영 (전화: 062-715-3073, 이메일: kimwy0609@@gist.ac.kr)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6.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7.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8.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9.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11.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 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12. -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 -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 수요부서: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김우영 (전화: 062-715-3073, 이메일: kimwy0609@@gist.ac.kr)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3.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4.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8.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9. - IP/FTO 검토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및 권리검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10. -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기술이전·기술사업화·시장분석 등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11.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12. -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13.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7. 6. 용역비 지급방법
  18. □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계약대금은 과업단계별 산출물 제출 및 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함
  19. □ 선급금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계획 및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출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20. ※ 과업 단계별 대금 지급기준
  21. 단 계 주요 수행내용 및 산출물 지급비율
  22. 1단계 착수보고, 세부수행계획서 제출, 대상기술·연구성과 자료 검토 30%
  23. 2단계 IA Pool 및 IA Card 등 중간 산출물 제출·검수 30%
  24. 3단계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검수 40%
  25. 합계 100%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3.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4.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전문기관(업종코드: 4516)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8.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9. - IP/FTO 검토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및 권리검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10. -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기술이전·기술사업화·시장분석 등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11.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12.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13.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7. 2. 선정 방법
  18. □ 선정방법
  19.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0. - 지스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21. 업체 선정방식은 기술능력(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비중을 90대 10으로 계산
  22. 평가대상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총 평점을 합산하여 평점 산출
  23.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24. ※ 계약대상자는 기술능력(제안서)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이어야 함
  25.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로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6. ※ 입찰참여업체별 평가항목별 비계량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7. ※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해당 항목 배점한도의 3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함
  28. □ 평가내용
  29. 기술능력(제안서) 평가(9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30.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31. 정량평가
  32. (30) 수행역량 (30)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
  33. 투입인력 인원 수 10
  34. -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35. 정성평가 (60) 수행능력 (20) 투입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최근 3년 이내 실적 기준)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외부 네트워크, 자체 DB 보유, AI 분석 도구 활용 여부 - 특허 분석,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등 관련 노하우 20
  36. 과업이해도 (15) 제안 내용의 적절성 -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5
  37. 수행계획 (15)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수행조직별 업무분장 및 세부 업무 관리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15
  38. 활용성 (10) - 용역 결과의 적용 가능성 - 용역 종료 후 사후 지원 및 보완 관리 능력 10
  39. 가격평가(10) 입찰가격에 따른 평가 10
  40. 합 계 100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7255/000

발주 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우편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