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7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10-22 16:30:00 (KST)
- 개찰 (G2B)
- 2026-10-22 16:30:00 (KST)
G2B 공고 R26BK017172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72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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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19) 직접생산확인서 1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9) 직접생산확인서 1부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개발업무의 통합, 조정,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개발업무의 통합, 조정,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1468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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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 (17)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 (18)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1부
- (19) 직접생산확인서 1부
-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세부 명세서 각 1부(해당시)
- (2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기술보증기금「계약요령」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
- 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개발업무의 통합, 조정,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함
-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함.)
- 하도급 계약 준수 사항
- 다. 입찰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경쟁에 의한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1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C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낙찰 예정자 배제)
- 라.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종합평가점수 산출 방법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76.5점)이 넘지 않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 - 기술보증기금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수행
-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5.4.30.)을 준용하여 조정
- 기술평가 차등 점수제 실시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제7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제9조에 따라 제안 참여업체 간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위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제12조 제3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을 준용
- 입찰가격평가
- - 예정가격은 사업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 (17)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 (18)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1부
- (19) 직접생산확인서 1부
-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세부 명세서 각 1부(해당시)
- (2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하고, “사본”
- 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임.
-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17267/000
- 발주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