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3,3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2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2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737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737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본 사업은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 체계 확보 및 전략 수립의 일관성 등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을 불허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본 사업은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 체계 확보 및 전략 수립의 일관성 등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을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본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수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단독 또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811516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접수
2026-09-21 09:00 (KST) ~ 2026-09-2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일 시 : 2026. 09. 21.(월) 09:00 ~ 17:00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접수
2026-09-21 09:00 (KST) ~ 2026-09-2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 2026. 09. 21.(월) 09:00 ~ 17:00 2) 장 소 : 경북도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054-880-4052)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6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7375/000 · 접수방법 전자
- 기술제안서 접수
- 2026-09-21 09:00 (KST) ~ 2026-09-2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제안서 접수 - 1) 일 시 : 2026. 09. 21.(월) 09:00 ~ 17:00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09. 21.(월) 09:00 ~ 17:00 2) 장 소 : 경북도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054-880-4052)
- 개찰일시
- 2026-09-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9. 21.(월)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함
- 마. 기타 입찰 참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참조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규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계약 : 허용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본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수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구성원 전체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구성원 중 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 하고,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함)를 명시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고, 출자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G2B로 제출한 내용대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사.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 아.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6. 하도급 및 재위탁 : 불허
- 7. 제안요청서 설명 : 해당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함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본 사업은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 체계 확보 및 전략 수립의 일관성 등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을 불허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7375/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