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대전용계중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12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75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75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아래 ①,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여 처리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아래 ①,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여 처리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57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7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143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770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786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728
- ②「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다만,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만,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만,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중간처리업
※ 다만,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만,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만,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분담이행
-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전 또는 세종 특별시 또는 충남 또는 충북
-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또는 세종 특별시 또는 충남 또는 충북
-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또는 세종 특별시 또는 충남 또는 충북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1.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7528/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9-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9. 9. 10:00
- 제출 마감일시
- 2026-09-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 9. 11. 10:00
- 개 찰 일 시
- 2026-09-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9. 11. 11:00
- 개찰일시
- 2026-09-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11.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 ①,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여 처리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②「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만,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
-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도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아래 ①,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여 처리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②「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만,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계약
- -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 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도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7528/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