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17572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마감 2026-09-22 18:00D-12
담당자
공고
황수현
051-979-504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과업별 분담비율은 건설분야 95%, 전력분야 5%이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다.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 가. 고 급(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35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이상인자
- 나. 중 급(시공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담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 다. 기술지원기술인(현장건설관리 업무의 지원) : 특급 자격이상의 자로서 해당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유자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건설사업관리회사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항에 의거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 인원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4)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 분야 이상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 5. 세부수행 업무
- 1)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귀하
- [붙임 6] 평가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청렴서약서 - 평가위원용
- 추정가격
- 1,840,909,091원
- 낙찰 하한율
- 81.995%
- 입찰 마감
- 2026-09-22 18:00
- 발주 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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