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비드
검색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17572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마감 2026-09-22 18:00D-12

담당자

공고

황수현

051-979-504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3.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4.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과업별 분담비율은 건설분야 95%, 전력분야 5%이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6. 다.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7.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2. 가. 고 급(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3. 제35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이상인자
  4. 나. 중 급(시공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담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5. 다. 기술지원기술인(현장건설관리 업무의 지원) : 특급 자격이상의 자로서 해당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유자
  6.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단, 건설사업관리회사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8. 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항에 의거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 인원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9. 4)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 분야 이상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10. 5. 세부수행 업무
  11. 1)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2.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귀하
  8. [붙임 6] 평가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청렴서약서 - 평가위원용
추정가격
1,840,909,091원
낙찰 하한율
81.995%
입찰 마감
2026-09-22 18:00
발주 기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역
부산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