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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원곡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717685경기도 안산시경기도마감 2026-09-14 10:00D-4

담당자

공고

정선미

031-481-3077
과업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누 수방지팀

031-481-3669
입찰 / 계약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회계과 계약2팀

031-481-307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나.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3-47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중간처리업신뢰도 7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4. ※ 해당 면허의 영업대상폐기물에 “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 입찰 가능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7.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3-47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8.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1. 나.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12. 다.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11.(금) 18:00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4. - 해당 면허의 영업대상폐기물에 “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 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 (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 입찰 가능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 제출)
추정가격
102,444,545원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 개시
2026-09-08 08:00
입찰 마감
2026-09-14 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안산시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