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설계공모)(긴급)
R26BK01717711경기도 양주시경기도마감 2026-10-15 16:00:00 (KST)D-3마감까지 3일 남음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4,766,364원
- 입찰 마감
- 2026-10-1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10-1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7177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77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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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아.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아.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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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나.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가.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혹은 업체 및 직원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검토(전문)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 - 경기도 양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 - 본 사업 관련 건축기획 수행, 용역 수행, 자문에 참여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 라. 상기 나.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바.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참가 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아.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
-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자
-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등록을 필한 자
- -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자.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설계공모 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 차.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 통신, 소방분야 및 지질조사, 도시계획분야 등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 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한다.
- 분담이행방식에 의할 경우 당선작으로 공모안을 제출한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하여야함.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 시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 5% 이상이어야함.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 나.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 가.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 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혹은 업체 및 직원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검토(전문)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 - 경기도 양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 - 2 -
- - 본 사업 관련 건축기획 수행, 용역 수행, 자문에 참여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 - 라. 상기 나.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 바.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사. 참가 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 아.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
-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자
-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등록을 필한 자
- -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 자.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설계공모 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 - 차.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 통신, 소방분야 및 지질조사, 도시계획분야 등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 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한다.
- - 분담이행방식에 의할 경우 당선작으로 공모안을 제출한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하여야함.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 시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 5% 이상이어야함.
- - 3 -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모방식 : 제안공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일부개정)에 따른다.
- 나. 공모 주관 및 관리
- 공모 일정 관리는 주최자가 총괄한다.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설계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 다. 참가자격
- 응모자격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2)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3)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혹은 업체 및 직원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검토(전문)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 - 경기도 양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 - 본 사업 관련 건축기획 수행, 용역 수행, 자문에 참여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 4) 상기 2)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5)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 6) 참가 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1771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