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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설계공모)(긴급)

R26BK01717711경기도 양주시경기도마감 2026-10-15 16:00:00 (KST)마감까지 3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4,766,364원
입찰 마감
2026-10-15 16:00:00 (KST)
개찰 (G2B)
2026-10-1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71771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77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아.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아.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

담당자

공고

김지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0까지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12]’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공모관리기관 전자우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나.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가.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3. 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혹은 업체 및 직원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4.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검토(전문)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5. - 경기도 양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6. - 본 사업 관련 건축기획 수행, 용역 수행, 자문에 참여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7. 라. 상기 나.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8. 바.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사. 참가 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10. 아.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
  11.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자
  12.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13.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등록을 필한 자
  14. -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5. 자.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설계공모 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16.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17. 차.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 통신, 소방분야 및 지질조사, 도시계획분야 등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 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한다.
  18. 분담이행방식에 의할 경우 당선작으로 공모안을 제출한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하여야함.
  19.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 시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 5% 이상이어야함.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 나.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3. 가.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4. - 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혹은 업체 및 직원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5.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검토(전문)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6. - 경기도 양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7. - 2 -
  8. - 본 사업 관련 건축기획 수행, 용역 수행, 자문에 참여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9. - 라. 상기 나.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10. - 바.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 사. 참가 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12. - 아.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
  13.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자
  14.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15.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등록을 필한 자
  16. -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7. - 자.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설계공모 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18.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19. - 차.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 통신, 소방분야 및 지질조사, 도시계획분야 등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 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한다.
  20. - 분담이행방식에 의할 경우 당선작으로 공모안을 제출한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하여야함.
  21.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 시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 5% 이상이어야함.
  22. - 3 -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모방식 : 제안공모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일부개정)에 따른다.
  3. 나. 공모 주관 및 관리
  4. 공모 일정 관리는 주최자가 총괄한다.
  5.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6.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7. 설계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8. 다. 참가자격
  9. 응모자격
  10.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11. 2)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12. 3)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혹은 업체 및 직원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13.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검토(전문)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14. - 경기도 양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15. - 본 사업 관련 건축기획 수행, 용역 수행, 자문에 참여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16. 4) 상기 2)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17. 5)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6) 참가 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1771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양주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