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R26BK01717824경상북도 영덕군경상북도마감 2026-09-22 17:00D-12
담당자
공고
김찬미
054-730-6443
입찰 / 계약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안전재난과 자 연재난팀
054-730-6327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재무과
054-730-644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북신뢰도 78%
-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경상북도 내 업체의 참여 지분율 최소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실적필수실적신뢰도 70%
최근 3년(공고일 기준)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공동도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로 등록한 업체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 감리업 또는 전문 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3)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 도급업체의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 나. 공동도급
-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경상북도 내 업체의 참여 지분율 최소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 공동도급 분담비율
- 구 분 건설분야 전력분야 계
- 비 율(%) 91.80% 8.20% 100.0%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3.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3.4 발주청은 “3.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3.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3.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4. 설계서 등의 검토
-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다.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 1. 일반사항
- 가. 목 적
- 본 지침은「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지침 임.
- 나. 제출방법 :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834,545,455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09-22 17: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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