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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융복합 콘텐츠 개발보급사업」전시연출 용역(재공고)

R26BK01717975재단법인한국유교문화진흥원마감 2026-09-2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9-29 17:00:00 (KST)
개찰 (G2B)
2026-09-2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1797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797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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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세부품명
필수

6010989901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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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생 산 확인 증명서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자(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자(업체)

업종/면허
필수

4990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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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90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 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 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 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 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4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 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 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9-21 10:00 (KST) ~ 2026-09-2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21.(월) 10:00 ~ 17:00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2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7975/000 · 접수방법 수기

접수기간
2026-09-21 10:00 (KST) ~ 2026-09-21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9. 21.(월) 10:00 ~ 17:00

담당자

공고

권혜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교육연수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5.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자(업체)
  8.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1.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2.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13.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함
  14. 나. 자격제한
  15.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 자
  16. 2)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ㆍ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
  17. 라. 입찰절차
  18. 입찰
  19. 공 고
  20. 등록
  21. 제안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5.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증빙서류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상실된다.
  7.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자(업체)
  8.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1.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2.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13. *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4.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함
  15. 나.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16.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3.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 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5.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 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6.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증빙서류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상실된다.
  8.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생 산 확인 증명서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자(업체)
  9.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음
  12. -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13. - 로 제재할 수 있음
  14. -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15. *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6.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함
  17. - 나.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18.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17975/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한국유교문화진흥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