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1차분)
R26BK01718031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9-16 10:00D-6
담당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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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460-2469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 무회계과
033-460-2469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 기획예산 관
033-460-2013
입찰 / 계약
세무회계과 계약팀
033-460-246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정보통신공사업신뢰도 84%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업종/면허필수전기공사업신뢰도 84%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532403-000)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34개 업체 (대표사)]
-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아래의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기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건설기술자로서 건기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이상인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기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 할 수 있다.
- 4. 세부수행 업무
- 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 1) 행정업무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점 및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아래의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기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건설기술자로서 건기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이상인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기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 할 수 있다.
- 4. 세부수행 업무
- 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 1) 행정업무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점 및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129,887,000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개시
- 2026-09-14 01:00
- 입찰 마감
- 2026-09-16 1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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