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5,4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80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80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7-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 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 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14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 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6728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 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중간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1-7-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76조 및 아래 요건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9 10:00 (KST) ~ 2026-09-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9.(수) 10:00 ~ 2026. 9.14.(월)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9 10:00 (KST) ~ 2026-09-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9.(수) 10:00 ~ 2026. 9.14.(월)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9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9 10:00 (KST) ~ 2026-09-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14.(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14.(월)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
- 개찰일시
- 2026-09-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14.(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 2026. 9.14.(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br>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br><br>7. 입찰보증금<br><br>--------------------------------------------------------------------------------------------------------------<br><br>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3. 공동계약: 불허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76조 및 아래 요건을 갖추고,
- 1-7-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 1-7-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 1-7-3. 처리대상 폐기물이 소각·매립 처분 대상(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 등 가연성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등이 혼재하므로 이를 모두 처리함에 있어 해당법령 및 관계규정·기준 등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 가능(영업대상 폐기물에 패합성수지, 폐판넬 포함 등)한 업체
- 2. 일반사항
- 2-1. 본 과업지시서는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2-2. 수급인은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2-4.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신고사항 신고 등 포함)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2-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2-8. 본 과업 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2-9. 본 과업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10.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3. 특기사항
- 3-1. 본 용역은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사업구역 내 산재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으로서 발생물량, 반출 및 처리시기, 현장진입여건과 운반량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이해 후 입찰에 참여햐여야 하며, 이러한 검토·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 3-2.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 3-3. 폐기물처리는 운반 및 처리와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성상별·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힌다.
- 3-4. 폐기물 수량은 재료계산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3-5.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3-6.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7. 수급자는 우리공사의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우리공사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 3-8.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주기는 30일 이내로 관리한다.
- 3-9. 과업수행결과 사업 물량의 증감 발생시 발생된 사업 물량대로 처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자는 물량의 증감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3-10. 수거 등의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장물 철거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11. 감독원의 허가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 3-12. 위험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3-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 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3. 공동계약: 불허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18068/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여주.이천지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