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18068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여주.이천지사경기도마감 2026-09-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5,420,000원
입찰 마감
2026-09-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806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806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7-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 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 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4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 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 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1-7-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76조 및 아래 요건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9 10:00 (KST) ~ 2026-09-1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9.(수) 10:00 ~ 2026. 9.14.(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9 10:00 (KST) ~ 2026-09-1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9.(수) 10:00 ~ 2026. 9.14.(월)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

일정

입찰 개시
2026-09-09 10: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9 10:00 (KST) ~ 2026-09-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14.(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14.(월)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

개찰일시
2026-09-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14.(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 2026. 9.14.(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br>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br><br>7. 입찰보증금<br><br>--------------------------------------------------------------------------------------------------------------<br><br>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

담당자

공고

김지현

G2B 연락처

과업

농어촌사업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농지은행관리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4.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9. 3. 공동계약: 불허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76조 및 아래 요건을 갖추고,
  2. 1-7-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3. 1-7-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4. 1-7-3. 처리대상 폐기물이 소각·매립 처분 대상(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 등 가연성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등이 혼재하므로 이를 모두 처리함에 있어 해당법령 및 관계규정·기준 등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 가능(영업대상 폐기물에 패합성수지, 폐판넬 포함 등)한 업체
  5. 2. 일반사항
  6. 2-1. 본 과업지시서는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7. 2-2. 수급인은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2-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9. 2-4.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2-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신고사항 신고 등 포함)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1. 2-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2. 2-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3. 2-8. 본 과업 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4. 2-9. 본 과업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2-10.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3. 특기사항
  17. 3-1. 본 용역은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사업구역 내 산재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으로서 발생물량, 반출 및 처리시기, 현장진입여건과 운반량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이해 후 입찰에 참여햐여야 하며, 이러한 검토·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18. 3-2.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19. 3-3. 폐기물처리는 운반 및 처리와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성상별·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힌다.
  20. 3-4. 폐기물 수량은 재료계산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1. 3-5.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2. 3-6.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3-7. 수급자는 우리공사의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우리공사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24. 3-8.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주기는 30일 이내로 관리한다.
  25. 3-9. 과업수행결과 사업 물량의 증감 발생시 발생된 사업 물량대로 처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자는 물량의 증감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6. 3-10. 수거 등의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장물 철거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3-11. 감독원의 허가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28. 3-12. 위험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9. 3-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 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4.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10. 3. 공동계약: 불허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18068/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여주.이천지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