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16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9-16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1813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813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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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환경부고시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 금지 및 시작일』제2025-165호[시행 2025. 10. 07.]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 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환경부고시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 금지 및 시작일』제2025-165호[시행 2025. 10. 07.]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 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환경부고시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 금지 및 시작 일』제2025-165호[시행 2025. 10. 07.]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 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 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아래 업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 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업체
1251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1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1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1388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8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88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1143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6770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6778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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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8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6786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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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86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7427
③ 폐기물 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27
③ 폐기물 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27
다. 폐기물 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1227
④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④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경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전용 수거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전용 수거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입찰참가자격의 증명)입찰참가자격 요건 갖춘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입찰참가자격의 증명)입찰참가자격 요건 갖춘 유자격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8 16:00 (KST)
- 개찰일시
- 2026-09-16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16.(수) 15:00
- 용역기간
- 2026-10-01 (시각 미기재) ~ 2027-09-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10. 01. ~ 2027. 9. 3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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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입찰참가자격의 증명)입찰참가자격 요건 갖춘 유자격자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업체
-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③ 폐기물 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 환경부고시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 금지 및 시작일』제2025-165호[시행 2025. 10. 07.]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 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 단, 수집·운반업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의정부교도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기간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전용 수거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제한 등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기한 내에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카.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입찰참가자격의 증명)입찰참가자격 요건 갖춘 유자격자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 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업체
- -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 ③ 폐기물 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 환경부고시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 금지 및 시작 일』제2025-165호[시행 2025. 10. 07.]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 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 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아래 업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업체
-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다. 폐기물 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시행 2025.10.01.)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 단, 수집·운반업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의정부교도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기간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 4. 일반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대여·매매·교환·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시설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주 3회이상 수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여건에 따라 수집·운반 시간·횟수 등은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연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적체사유로 경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내역을 관련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관리·보관하여야 한다.
- 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시설고장 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시에는, 대체처리시설(인접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위탁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중단이 없어야 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요구한 만큼의 견고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용기는 항상 청결한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자. 계약상대자는 ‘의정부교도소’ 출입 시 관계 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의정부교도소’가 국가주요보안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차. 계약상대자는 ‘의정부교도소’ 출입 시 차량 등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입시켜서는 안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18135/000
- 발주 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