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 공전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제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남호종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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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을 필한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을 필한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을 필한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을 필한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을 필한 자
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를 선임해야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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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을 필한 자
-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를 선임해야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9. 15.(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도급 분담률: 수집·운반업 34% (53,992,000원), 중간처리업 66% (104,808,000원)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되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으로 등록을 필한 자
-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 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를 선임해야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9. 15.(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도급 분담률: 수집·운반업 34% (53,992,000원), 중간처리업 66% (104,808,000원)
-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되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추정가격
- 144,363,636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9-09 01:00
- 입찰 마감
- 2026-09-16 1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지역
- 충청북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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