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
담당자
김제희
02-2290-6325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김제희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 기물)(업종코드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 허 가를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 기물)(업종코드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 허 가를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 기물)(업종코드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 허 가를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제1호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 기물)(업종코드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 허 가를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 기물)(업종코드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 허 가를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제1호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허가만 득한 업체인 경우 지정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중간처리(고형화)능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자선정에서 배제 하며,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 전량을 중간처리한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나. 업종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27.37%, 처리 72.63% (금액기준)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전자공개 수의계약
-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 - 단,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허가만 득한 업체인 경우 지정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중간처리(고형화)능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자선정에서 배제하며,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 전량을 중간처리한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 10,230,000원
- 낙찰 하한율
- 90.000%
- 입찰 개시
- 2026-09-08 11:00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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