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선(해양5호) 선체수리용역 계약 요청
담당자
어수봉
마. 기타 상세한 사항 관련 설계사항 해양수 산환경과
마. 기타 상세한 사항 관련 설계사항 해양수산환경과(☎032-880-6241) 및 입찰사항 운 영지원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수리업 등록증,「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및 당해 선박(97톤)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수리업 등록증,「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및 당해 선박(97톤)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수리업 등록증,「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및 당해 선박(97톤)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 나. 입찰공고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수리업 등록증,「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및 당해 선박(97톤)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한 업체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 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 - 나. 입찰공고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 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추정가격
- 65,363,636원
- 낙찰 하한율
- 86.245%
- 입찰 개시
- 2026-09-14 00:00
- 입찰 마감
- 2026-09-16 1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운송장비수리서비스 (7315217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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