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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719112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9-22 18:00D-12

담당자

공고

김성한

063-454-5453
과업

하수과 하 수시설계

063-454-5473
입찰 / 계약

하수과 하 수행정계

063-454-545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나.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다.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필수8115160401신뢰도 90%

다.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필수8115179901신뢰도 90%

라. 토질조사부문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토질·지질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다.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지역제한필수전북신뢰도 7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3. 입찰참가자격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5.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6.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7. 다.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 라. 토질조사부문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토질·지질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9.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11. 나.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12.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4.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5. -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6.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7. - 다.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 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측량용역, 세부 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 - 라. 토질조사부문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토질·지질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 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9.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 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 업소를 둔 업체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11. - 나.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설계”공종 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며, 공동도급 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에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12.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 사는 출자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군산시장 귀하
추정가격
2,384,420,000원
낙찰 하한율
79.995%
입찰 마감
2026-09-22 18: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