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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용역(총괄 및 1차)(협상)

R26BK01719305경기도 수원시경기도마감 2026-10-01 15:00D-21

담당자

공고

이가영

031-5191-3250
과업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

031-5191-3250
과업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공항이전추진단 김소영

031-5191-3386
입찰 / 계약

수원시 회계과

031-5191-3250
입찰 / 계약

회계과(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031-5191-3250
입찰 / 계약

2층)

031-5191-338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1169신뢰도 84%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 건설부문: 도로·공항, 도시계획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5.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6.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9.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1.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이 가능합니다.
  12.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엔지니어링(도로·공항) 분야 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된 업체​로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 건설부문: 도로·공항, 도시계획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6.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9.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신뢰도 78%
  1. (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다.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기관
  5.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6. 가. 입찰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이내
  7.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공항 부문) 사업 책임기술인이 소속된 업체로 하고, 입찰참가 신청 시 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8.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분담 내용 및 분담 비율은 과업의 특성에 따라 참여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9. 라.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마.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2. 사.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400,000,000원
입찰 개시
2026-09-23 01:00
입찰 마감
2026-10-01 15:00
발주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역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