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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19557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마감 2026-10-21 11:00D-41

담당자

공고

이승미

051-749-4145
입찰 / 계약

재 무 과

051-749-4145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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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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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신뢰도 78%
  1. - 1)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로서, 아래 2), 3) 자격을
  2. -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3.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업체
  4. - 3)「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 전기 모두 보유) 등록업체
  5. - 4) 실적제한
  6.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4호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000㎡ 이상 신축공사의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이내 가능)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있 어 제 나항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라. 발주청은 제 나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추정가격
1,175,454,545원
낙찰 하한율
79.995%
입찰 마감
2026-10-21 11: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
부산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