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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719568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마감 2026-09-17 12:00D-7

담당자

공고

정윤도

054-459-7223
과업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임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종코드 1253)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가진 자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종코드 1253)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가진 자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종코드 1253)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가진 자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종코드 1253)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가진 자

업종/면허필수수집운반업신뢰도 78%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미등록 중간처리업체가 「건폐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가목(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를 충족할 시에는 입찰가능하며 개찰 후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3.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4.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5.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종코드 1253)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가진 자
  8.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미등록 중간처리업체가 「건폐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가목(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를 충족할 시에는 입찰가능하며 개찰 후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9. * 나라장터 입찰 시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만 업종 제한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건폐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가목(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은 개찰 후 서류로 확인
  10. * 폐기물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항목이 현장 발생 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을 포함하여야 함
  11. 마.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12.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합니다.

1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3.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4.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6. -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 불가
  7.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종코드 1253)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가진 자
  9.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미등록 중간처리업체가 「건폐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가목(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를 충족할 시에는 입찰가능하며 개찰 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1부(입증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10. - 나라장터 입찰 시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만 업종 제한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건폐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가목(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은 개찰 후 서류로 확인
  11. - 폐기물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항목이 현장 발생 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 트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을 포함하여야 함
  12. - 마.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3.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4.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5.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종코드 1253)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가진 자
  8.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미등록 중간처리업체가 「건폐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가목(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를 충족할 시에는 입찰가능하며 개찰 후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9. * 나라장터 입찰 시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만 업종 제한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건폐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가목(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은 개찰 후 서류로 확인
  10. * 폐기물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항목이 현장 발생 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을 포함하여야 함
  11. 마.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12.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합니다.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1,245,800,000원
낙찰 하한율
85.495%
입찰 개시
2026-09-15 00:00
입찰 마감
2026-09-17 12:00
발주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