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환경개선 및 노후항만시설 등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2차) 처리용역
담당자
정겨운
3.1.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사항은 우리 청 항 만건설과
10.6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운 영지원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 (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 환경성: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가 강원도 내 에 위치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5.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5.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가 강원도 내 에 위치한 업체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 (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 환경성: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합니다.
- 5.3.1.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로 하여 공동 도급이 가능합니다.
-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업체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 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환경성: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를 적격심사 서류 제 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 5.3.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로 하여 공동 도급이 가능합니다.
- -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 95,181,818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9-14 00:00
- 입찰 마감
- 2026-09-16 1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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