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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강야적장 노면폐토사 처리용역 3차

R26BK0171963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9-14 10:00D-4

담당자

공고

신재원

063-859-5665
과업

익산시 청 소자원과

063-859-5479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입찰 / 계약

감사위원회

063-859-5019
입찰 / 계약

익산시 회 계 과

063-859-566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7422] 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토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전북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처리업신뢰도 78%

※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다.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포함)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분담업체의 소재지도 전북특별자치도로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250, 1251,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7420]
  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7422] 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토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
  5. ※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6.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함.
  7. 다.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포함)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분담업체의 소재지도 전북특별자치도로 합니다.
  8.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9.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 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 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250, 1251, 1257]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7418] 또는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7422] 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 물에 폐토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
  5. ※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함.
  6. - 다.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포함)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분담업체의 소재지도 전북특별자 치도로 합니다.
  7. -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되는 사업입니다.
  8.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11.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42,400,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10 01:00
입찰 마감
2026-09-14 1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