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담당자
이도도
광주시 문화관광과(광주시청 7층)
다. 질의는 별지서식 제26호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메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또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제출 마감일시 이전이라도 공동수급협정서의 신규 제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내용·분담비율 등 협정내용은 변경이 불가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 공통 자격 및 분야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 ◎ 공통 자격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분야별 자격
- [디자인개발]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실시설계]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한다.
-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다음 제1호의 공공디자인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한다.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조경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한다.
- 라. 나목 제1호의 공공디자인 분야를 수행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이를 갖추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가목 및 다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나목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3. 공동(분담이행) 수급에 관한 사항
- 가. 공공디자인 및 조경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나.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를 분담하는 업체로 한다.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분담과업의 범위, 업무량 및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 공통 자격 및 분야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 ◎ 공통 자격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합니다.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21 17: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조경설계용역 (81101597)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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