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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1단계)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20164경기도 안산시경기도마감 2026-09-15 10:00D-5

담당자

공고

김경은

031-481-3057
과업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 업지원과

031-481-2849
입찰 / 계약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1257신뢰도 84%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장비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폐기물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인 업체

업종/면허필수1143신뢰도 84%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장비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폐기물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인 업체

업종/면허필수6770신뢰도 84%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장비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폐기물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인 업체

업종/면허필수6786신뢰도 84%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장비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폐기물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인 업체

업종/면허필수6778신뢰도 84%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 한 업체
  4.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5. -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86)으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장비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폐기물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인 업체
  6. -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 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 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수 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9.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4.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5.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장비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폐기물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인 업체
  6.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11.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12.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82,641,818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10 01:00
입찰 마감
2026-09-15 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안산시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