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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

R26BK01721365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9-17 10:00D-7

담당자

공고

정혜인

063-640-219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지역제한필수전북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중 아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업종/면허필수폐기물중간처리업신뢰도 78%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중 아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5. 공동도급(분담이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중 아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 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는 업체
  4.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5. 공동도급(분담이행)
  6.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7. ※ 분담비율 : 처리업 74.84%, 수집ㆍ운반업 25.16%
  8.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6.(수) 18:00
  9.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 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10. -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이 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 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190,960,000원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 개시
2026-09-09 09:00
입찰 마감
2026-09-17 1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