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담당자
길은정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용역물 품계약팀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과 관련 기타 사항은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4)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면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면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면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 나.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 의거 건설부문(도로 ․ 공항, 교통, 구조, 토질 ․ 지질, 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4)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 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이상)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면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함)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 - 나.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 의거 건설 부문(도로 ․ 공항, 교통, 구조, 토질 ․ 지질, 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 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4)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 질·지질)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 - 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 1. 참여기술인 조직표
-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3.1 책임기술인
-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외 2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94,272,727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9-18 00:00
- 입찰 마감
- 2026-09-22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지역업체참여도 미적용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