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재공고)
담당자
최종혁
우편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게 접수하며 유선(기 획예산팀
총무팀
044-215-5212
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 송부 또는 입찰보증증권 등 증빙서류를 이메일 제출
청렴감사팀 이메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우리 사에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공고문 참조
- 4.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한적십자사가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우리 사에 대한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1.>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1.>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 21., 2016. 1. 1.>
- 추정가격
- 101,818,182원
- 입찰 개시
- 2026-09-13 15:00
- 입찰 마감
- 2026-09-21 10:00
- 발주 기관
- 대한적십자사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90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