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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교육지원청 관내 노후 관사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721721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경상북도교육청마감 2026-09-15 10:00D-5

담당자

공고

장준수

054-790-3011
과업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054-790-3011
과업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지원

054-791-3016
과업

감사부서

054-790-3004
입찰 / 계약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054-790-3011
입찰 / 계약

감사부서

054-790-300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업종/면허필수1257신뢰도 84%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투찰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1143신뢰도 84%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투찰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6770신뢰도 84%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투찰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6786신뢰도 84%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투찰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북신뢰도 78%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상북도)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또는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5.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투찰 가능합니다.
  6.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7.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3개 업체로 제한하며,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8.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6.6%,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8.8% ③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4.6%으로 합니다(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9.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상북도)을 적용합니다.
  1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1.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의 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2.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 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lt;별표1&gt;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또는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4.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5.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투찰 가능합니다.
  6.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 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7.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3개 업체로 제한하며, 구성 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6.6%,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8.8% ③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4.6%으로 합니다(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 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8.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상북도)을 적용합니다.
  9.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의 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12. - 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70,532,728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09 09:00
입찰 마감
2026-09-15 1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지역
경상북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