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유치원 교사재배치공사 감리용역
담당자
조정일
학교지원과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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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 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 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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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 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 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6. 견적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①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사 업무 신고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리자는 건축사보(이하 감리원이라 부른다)를 선정(건축 등)하여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보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감리원은 착공계 제출시 등 참여감리원의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함.
- ※ 보조감리원 자격
-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
- ※ 보조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의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사전에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함.
- 4) 감리원 배치기준
- 분야 구 분 인원수 공사내용 상주여부 비고
- 총괄 감리원 (건축사) 1 공사(전체) 비상주
- 5. 공사감리업무 [각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 1)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일치, 과다 여부 검토, 확인
- 추정가격
- 3,240,000원
- 낙찰 하한율
- 90.000%
- 입찰 개시
- 2026-09-11 01:00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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