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협상계약)
담당자
김도연
순천시 도 시전략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 및 학술연구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9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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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 엔지니어링사업 및 학술연구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본 용역은 예산 20억 미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입찰참가 제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
-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
- - 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 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 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 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 엔지니어링사업 및 학술연구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본 용역은 예산 20억 미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 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 엔지니어링사업 및 학술연구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본 용역은 예산 20억 미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입찰참가 제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
-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9-28 17: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