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2차, 단가계약)
담당자
최종욱
부여군 환경과 청 소행정팀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단,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부여군청(충남 부여군 사비로 33) 기준 50㎞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길찾기 차량 최단거리]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단,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2) 시설 용량은 1일 30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 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부여군청(충남 부여군 사비로 33) 기준 50㎞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길찾기 차량 최단거리]
- ※ 거리 제한사유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서 지역 수거 후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시간 지연, 민원발생 초래 및 수집ㆍ운반비 상승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합격한 업체
- 5)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전량 육상 처리 가능 업체
-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4.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 ※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증의 영업대상에 “음식물류폐기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 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부여군청(충남 부여군 사비로33) 기준 50km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 지도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라. 시설 용량은 1일 30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 마. 입찰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합격한 업체
- 바.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사.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90,95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1 01:00
- 입찰 마감
- 2026-09-16 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