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라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담당자
임채리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1~4 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나라장터 입찰 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 1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 1~4 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정가격
- 56,37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1 01:00
- 입찰 마감
- 2026-09-16 1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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