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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에듀콤플렉스 단지 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결정 변경용역 제안서 제출 공고

R26BK01722258연암대학교연암대학교마감 2026-09-21 16:00D-11

담당자

공고

백인제

041-580-1102
입찰 / 계약

044-215-5217

044-215-521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충남신뢰도 78%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게시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한다.

실적필수실적신뢰도 70%

8억원(2년이내 동일용역 실적 합계) 이상으로 실적확인은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소정의 구비서류를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소정의 구비서류를
  2. 구비하고 관련법에 의해 등록한 법인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3. - 업체의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서류는 일체의 반환하지 않는다.
  4.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동일용역(도시관리계획(대학) 결정(변경)) 실적이 있는 업체(
  5. 8억원(2년이내 동일용역 실적 합계) 이상으로 실적확인은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2011. 2. 1.>
  2. 1. <삭제 2010. 9. 8.>
  3. 2. <삭제 2010. 9.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5.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개정 2010. 9. 8.>
  6.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7.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8.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9.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참가 자격신뢰도 78%
  1.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고 관련법에 의해 등록한 법인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2. - 업체의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서류는 일체의 반환하지 않는다.
  3.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동일용역(도시관리계획(대학) 결정(변경)) 실적이 있는 업체( 8억원(2년이내 동일용역 실적 합계) 이상으로 실적확인은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현재 수행 중인 실적 포함)
  4.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게시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한다.
  5. - 나.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 업체(우편 및 전자견적 제출 불가함)
  6.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자
추정가격
7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9-21 16:00
발주 기관
연암대학교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평가 / 제한
참가제한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