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뮬라고 국립전원병원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 전환 사업 PMC 용역
담당자
문진아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1팀 정보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문진아
윤리실천관 전용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용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1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5.4.23 시행)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업체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
②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②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업체 ②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을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
- *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용역에 SW 과업이 포함된 경우, SW 과업을 제외한 타 과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
- ②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불가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부 예외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5.4.23 시행)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586,650,222원
- 입찰 개시
- 2026-10-26 01:00
- 입찰 마감
- 2026-10-28 10:00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