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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R26BK01724122경기도 수원시경기도마감 2026-09-16 14:00D-6

담당자

공고

류한올

031-5191-3032
과업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

031-5191-3032
과업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공 동주택과

031-5191-347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없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3. ※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의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단체(협회)를 말한다.
  4.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6.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7.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8.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9.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10.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없음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3. -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4. -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의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 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단체(협회)를 말한다.
  5.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6.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lt;별표 1&gt;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7.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없음
추정가격
61,631,818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11 05:00
입찰 마감
2026-09-16 14:00
발주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역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