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담당자
김찬미
바.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안 전재난과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기획예산실 감 사법무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라. 「엔지니어링산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지·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지·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VE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 본 사업의 원안설계의 용역자는 참여할 수 없음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나.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 -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라. 「엔지니어링산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지·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지·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VE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4대 보험가입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 본 사업의 원안설계의 용역자는 참여할 수 없음
-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43,181,819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1 01:00
- 입찰 마감
- 2026-09-17 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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