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정화사업
담당자
황단비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진해구 수 산산림과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진해구 수산산림과|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진해구 수 산산림과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진해구 행정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업체는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업체는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합니다.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업체는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 -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 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합니다.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업체는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처리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 ※ 단, 허가증의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및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이 포함 되어 있는 자에 한함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 31,585,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1 08:00
- 입찰 마감
- 2026-09-17 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