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굴착기)(0.6㎥ 굴착기×1대)
담당자
이슬
설계도서 등은 우리본부 도로관리부 도 로운영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같은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같은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나.『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다. 운전자는 인천광역시 관내(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라.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 ※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15톤 덤프트럭)’과 중복 투찰이 불가합니다. [1인 1종, 1대로 제한]
- 마. 동일인이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투찰할 수 없습니다.
- 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이어야 합니다.
-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및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같은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나.『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 사업자[업종코드: 498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 다. 운전자는 인천광역시 관내(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 라.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 하여야 합니다.
- ※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
- (15톤 덤프트럭)’과 중복 투찰이 불가합니다. [1인 1종, 1대로 제한]
- - 마. 동일인이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투찰할 수 없습니다.
- - 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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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및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한다.
- 다. 운전자는 인천광역시 관내(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 라.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하여야 한다.
- ※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덤프트럭, 굴착기)’과 중복 투찰이 불가하다. [1인 1종, 1대로 제한]
- 마. 동일인이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투찰할 수 없다.
- 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이어야 한다.
- 추정가격
- 33,88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6 01:00
- 입찰 마감
- 2026-09-18 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7316900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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